출국금지이의신청│고액 세금 분쟁으로 출국금지, 출국금지 해제
출국금지이의신청│고액 세금 분쟁으로 출국금지, 출국금지 해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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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이의신청│고액 세금 분쟁으로 출국금지, 출국금지 해제 

김한솔 변호사

출국금지해제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폐업된 회사의 공동대표였던 의뢰인에게 과세관청이 회사의 이익잉여금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의뢰인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과세처분에 따라 고액의 종합소득세 체납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그 결과 체납을 사유로 출국금지 처분까지 내려졌습니다.


업무상 해외 출장이 빈번한 의뢰인으로서는 출국 제한이 장기간 유지될 경우 실질적인 영업 및 생계 활동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신속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조세 문제로 시작된 사안이 곧바로 출국금지라는 중대한 행정·형사 리스크로 확장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한 세금 분쟁이 아니라,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 처분이 병행되면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뢰인의 직업 활동 전반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의뢰받은 직후 출국금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신속히 제출하는 한편,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과 출국금지 처분이 과도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과세관청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산정된 세액을 전제로 한 분납 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체납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고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과세관청은 의뢰인의 소명과 분납 계획을 받아들여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은 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자유롭게 해외 출장이 가능해졌으며, 업무 활동에 대한 중대한 제약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조세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사안에서, 신속한 행정 대응과 전략적인 소명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조(출국금지의 해제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사유의 소멸 또는 출국금지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되거나 출국금지를 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하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여권이 반납되었거나 몰취(沒取)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려면 출국금지 해제요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요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제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출국금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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