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롤)을 이용하던 중 상대방과의 다툼 과정에서 성과 관련된 욕설을 하였고, 해당 발언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문제 된 발언은 게임 내 채팅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부친상을 겪은 직후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게임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욕설을 하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과거 폭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존재하여, 수사 실무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운 불리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우발성·반성 태도·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은 이를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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