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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양육방식 차이에 따른 갈등으로 부부가 서로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는데 신고 사유는 사소했지만 신고횟수가 잦아 사건접수되어 수사중이고 구청에서도 조사를 나왔는데, 조사나온 구청직원이 신고 배경이나 신고사유는 상관없이 신고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도 아동을 아동보호시설에 보내겠다고 , 사례회의 하면 그리할 게 결정된듯이 단정지어 말하고 구청에서 직권으로 1살아기를 보호시설에 보낸사실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신고한 사유는 남편이 아들을 작은방에 데려가 방문잠그고 제가 아들을 못보게 하고 아들을 유튜브, 게임으로 유인해 새벽 1시, 2시까지 늦게 재우고 밤늦은 시간 밥 대신 피자 등 배달음식, 과자를 먹여 신고한건데요. 구청직원이 이런 저의 고충이나 부부중 누구의 잘잘못인지 따지지도 않고 다하고짜 아들을 분리하겠다 하는 말이 저는 협박처럼 느껴졌고, 아들과 분리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저를 무슨이유인지 (경찰도 아직 수사중인 과정인데) 구청직원이 단정지어 제게 필요이상의 겁을 준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행정기관이 경찰 수사도중에 직권으로, 그것도 위와같은 사유로 분리해도 되는건지 저의 대처방법을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