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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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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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의 경우 

김준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오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범죄 성립 요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따라서 사진이나 동영상에 촬영되는 상대방의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이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로는 길거리에서 사진 촬영을 하다가 우연히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나 신체가 촬영되는 경우입니다.

 

나아가 발이나 손 등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위에 관해 몰래 촬영하는 행위 역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 가슴, 엉덩이, 속옷, 성관계 장면, 허벅지, 다리 등을 촬영한 경우 이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에 해당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신을 촬영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지만 단순히 전신을 촬영한 경우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여성의 노출이나 입고 있는 옷 등을 통해 전신을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어 처벌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전신 촬영 사진이나 동영상의 경우 촬영이 이루어진 위치(여성의 뒤에서 촬영을 했는지 등), 여성 외에 다른 사람들 다수가 함께 촬영이 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처벌 수위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가 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됩니다.

 

최근 제주지법에서는 자신의 택시 안에서 카메라 장비를 설치하여 여성 승객들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택시기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였으며, 탈의실 등에서 여성들의 알몸을 몰래 찍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워터파크 몰카 사건도 실형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으로 한 번 수사의 대상이 되면 과거의 몰카 범죄 행위들까지 모두 밝혀져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촬영 방법 및 촬영 장소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진행해 본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디어 매체의 발달로 카메라가 점점 소형화되어 안경, 차키, 라이터, 손목시계, , 넥타이 부터 보조배터리, 스마트폰 케이스, 특수거울, 물병, 화재경보기 등 일상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물건이나 공간에 카메라가 설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촬영 장소는 주로 계단, 에스컬레이터, 화장실, 목욕탕, 모텔, 탈의실, 길거리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촬영은 한 차례만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수 차례 혹은 수 십 건 촬영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처럼 촬영 횟수가 많은 경우,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높아지고 초범이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형사 소송 진행 과정


형사 고소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우선 고소인인 의뢰인님께서 고소인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 그후 경찰은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피고소인의 진술과 고소인의 진술이 다른 경우 고소인, 피고소인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경찰에서의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에서 다시 한 번 수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으로 사건을 기소하여 상대방 남성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한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휴대전화부터 입수를 하여 발각 당시 촬영하였던 내용 확인뿐 아니라 과거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들이 있는지 디지털포렌식 복구 작업을 진행합니다. 만일 피의자가 과거 촬영 내용을 휴대전화에서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 복구를 통하여 복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최근에는 복구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과거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들은 물론이고 이를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거의 모든 사진 및 영상의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고소가 이루어진 모든 경우 압수, 수색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고소가 접수되면 우선 가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스스로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때 만일 가해자가 스스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의뢰인님께서는 고소장 및 고소인진 술을 통하여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시어 상대방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확실히 인식 하게끔 하여 상대방에 대한 압수, 수색이 이루어지도록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을 통하여 수사기관이 상대방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충분한 주장,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압수, 수색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위와 같은 과정을 매우 신중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이 해당 촬영 내용 외에도 혹시 과거에 몰래 촬영한 다른 내용들은 없는지, 유포를 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되게끔 하여 상대방의 컴퓨터, 외장하드, 웹하드 등에 대한 수사를 하고 혹시나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를 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셔야 합니다.

      

6. 민사 소송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 고소뿐 아니라 민사 소송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하여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변호사 선임 여부

 

형사 고소의 경우,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이라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의 행위가 어떠한 이유로 처벌대상이 되는지를 구체적인 법리와 판례를 통하여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인 진술 시에는 범죄 성립 및 피해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까다로운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의 혐의를 확신하고 상대방을 보다 면밀히 수사하게끔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진행하시어 상대방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어 범죄 성립뿐 아니라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노트북, 외장하드, 웹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과 상대방이 유포를 한 사실이 없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끔 하셔야 합니다.

 

또한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 역시 변호사와 함께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양한 카메라이용촬영죄 형사, 민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8.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첫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오직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의 상황을 분석하여 최선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합니다.

사안마다 대처법과 진행되어야 할 방향은 모두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안전하게 사건을 진행합니다.

 

[셋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과 소통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사무장이 아닌 대표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하며 상담을 받고, 궁금증을 해결하며, 사건의 진행 방향과 경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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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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