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자택에서 홀로 술을 마시던 중,
인스타그램에서 평소 이상형에 가까운 여성의 사진을 보고 순간적인 자제력을 잃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겠다는 핑계로 시작된 메시지는 취기가 더해질수록 수위가 높아졌고,
결국 상대방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전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기관이 신원을 특정하여 연락해 오자,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 전담팀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 혐의 부인이 불가능함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이에 🔷 '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를 목표로 설정하고,
첫 조사 단계부터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과 동시에 🔷 강력한 합의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메시지에 극심한 혐오감을 느껴 합의를 거부했고, 사건은 합의 없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전담팀은 검찰에 '합의를 위한 처분 보류'를 전략적으로 요청하여 추가적인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합의 전담팀'이 끈질기게 피해자를 설득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제안했고,
결국 🔷 검찰이 정한 기한 내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우발적인 실수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본 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고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우발적 범행인 점,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교육이수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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