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손해배상 사건 피고 손해배상금 감액
상간 손해배상 사건 피고 손해배상금 감액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상간 손해배상 사건 피고 손해배상금 감액 

강유진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 전문 강유진변호사입니다.

오늘 공유할 성공사례는 '상간 손해배상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을 크게 감액한 사안입니다.

1. 사안의 내용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등산모임을 통해 상대남자를 알게 되었고, 이혼한 돌싱남이라는 말에 속아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 남자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처음 교제할 때는 돌싱남이라고 알았으나, 소장을 받기 전 원고로부터 이미 상대 남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니 앞으로 만나지 말라는 경고를 들은 후에도 만남을 지속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2. 강유진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또한 가정이 있는 사람으로 본인의 배우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극히 두려워하였고,

-소장을 받은 이후 일상생활을 전혀 하지 못할 정도로 큰 스트레스와 불안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이 사건을 속히 종결하길 희망하는 측면에 기인하여 상대남과의 관계 경위(상대 남자가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만나게 되었고 관계유지에 있어서도 강압적으로 진행된 측면)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서면을 제출하였고 특히 원고의 소제기전 연락에 대해서도 상대 남자가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기망(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다)하였던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30,100,000원이나 위의 점등을 적극 어필하여 원고 대리인과 소 외에서 협의를 시도하며 수차례 소통하였고

- 결국 손해배상금액을 크게 줄여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고, 원고 소취하를 유도하여 원만하고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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