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길거리, 혹은 식당 등에서 예기치 못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일명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조사를 받게 된다면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본인은 범죄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오해를 받아 체포된 상황이라면, 그 억울함과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억울하게 체포되었을 때,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언제 성립할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무거운 보안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의사에 반하였는지', 그리고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억울하게 연루되는 대표적인 3가지 상황
실제 사건 중에서는 명백한 범죄도 있지만, 다음과 같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풍경이나 사물을 촬영하다가 우연히 타인이 찍힌 경우: 길거리 캐스팅, 풍경 사진, 건축물 사진 등을 찍다가 프레임 안에 타인의 신체 일부가 들어간 경우입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으나, 나중에 입장을 바꾼 경우: 연인 관계 등에서 서로 합의하에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툼이나 이별 후 상대방이 '동의한 적 없다'며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한 오인 신고: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각도나 행동을 보고 주변 사람이나 당사자가 오해하여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3. 억울한 체포,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과 필수 대응 수칙
경찰에 체포되거나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다음의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절대 기기 안의 사진이나 데이터를 삭제하지 마세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혹은 오해를 살까 두려워 갤러리의 사진을 지워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삭제된 데이터는 대부분 복구되며, 오히려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구속 수사의 사유가 되거나 재판에서 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세요. 풍경을 찍은 것이라면 전체 사진첩의 맥락(비슷한 구도의 풍경 사진들)이나 카메라 앱의 메타데이터(촬영 위치, 시간)가 훌륭한 증거가 됩니다. 합의하에 찍은 것이라면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후 상황 등을 캡처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첫 진술부터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체포 직후 당황하여 "죄송합니다", "찍으려던 건 아닌데..." 식으로 애매하게 사과를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본인의 촬영 목적과 억울한 점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4. 골든타임은 '경찰 첫 조사' 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증거(촬영물)가 명확하게 남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했다면, 혼자서 수사관을 상대하려 하지 마십시오. 체포 직후나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촬영물의 수위, 촬영 각도, 사건 당시의 정황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무고함을 소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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