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0년 차. 강산도 변한다는 긴 시간 동안 함께 일군 삶을 정리하고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수많은 고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추스르는 것도 벅차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게 되는 문제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갈등의 핵심이 되는 것은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나, 결혼 기간 중 부모님께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입니다. 상대방은 "내 재산이니 한 푼도 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결혼 10년 차 부부의 이혼에서 특유재산은 정말 한 푼도 나눌 수 없는 것일까요?
1. 특유재산,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민법상 '특유재산'이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거나,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일 뿐, '예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예외가 적용될 확률은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2. 결혼 10년, 예외가 인정되는 마법의 시간
우리 대법원 판례는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 증식 혹은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법원은 부부가 경제공동체로서 함께 생활해 왔다고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특유재산이 온전히 보존되거나 가치가 상승하는 데 있어 상대방의 기여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전업주부도 기여도 인정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10년간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하며 배우자가 밖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뒷받침(내조 및 외조)했다면, 이 역시 훌륭한 기여도로 인정받아 특유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결국 핵심은 억울함 호소가 아닌 '기여도 입증'
"내가 10년을 참고 살았는데 반은 줘야지!"라는 감정적인 호소는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10년이라는 혼인 기간이 유리한 것은 맞지만, 어떻게 기여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 내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입증해야 할 주요 기여도 요소:
특유재산(예: 아파트)의 대출금이나 이자를 공동의 생활비나 내 소득으로 함께 상환한 내역
해당 재산의 인테리어, 수리, 세금 등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한 내역
맞벌이를 통해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 배우자가 특유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한 정황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 및 육아 전담 기간, 재테크 기여도 등
결론적으로, 결혼 10년 차 이혼이라면 상대방의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정당한 내 몫을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역시 방어하기 위해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벌일 것이므로, 소송 초기 단계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내 기여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꼼꼼한 입증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긴 시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꼭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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