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대응방법은?
면접교섭권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대응방법은?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

면접교섭권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대응방법은? 

김연주 변호사

1. 면접교섭권의 본질과 원칙

면접교섭권은 이혼한 부모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녀가 양부모의 사랑을 받고 올바르게 성장할 권리(자녀의 복리)'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양육자)은 정당한 사유(비양육자의 폭언, 폭행, 자녀의 강력한 거부 등) 없이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을 막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2. 단계별 법적 대응 방법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상대방의 집이나 자녀의 학교에 무작정 찾아가는 것은 오히려 주거침입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몰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다음 단계들을 밟아나가셔야 합니다.

  • 1단계: 이행명령 신청 가장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상대방이 판결(또는 협의이혼 시 조서)에 명시된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양육자에게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아이를 보여주라는 공식적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 2단계: 과태료 부과 신청 양육자가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합당한 이유 없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금전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 3단계: 양육자 변경 청구 (최후의 수단) 양육자가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하여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단절시키려 한다면, 법원은 이를 '자녀의 복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비양육자는 이를 근거로 법원에 양육권(친권 및 양육자)을 본인으로 변경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 흔히 하는 오해 (주의사항)

  • 양육비 미지급과 면접교섭권은 별개입니다: "양육비를 안 줬으니 아이를 보여줄 수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이를 못 보니 양육비를 안 주겠다"는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육비는 정해진 대로 지급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감치(구속) 처분은 불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는 유치장 등에 가두는 '감치' 처분이 가능하지만,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구속(감치)할 수는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실무적인 대안: 법원 '면접교섭센터' 활용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거나 마주치는 것 자체가 극심한 스트레스라면, 각 가정법원에 설치된 '면접교섭센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상담위원)의 중재 하에 안전한 장소에서 아이를 만나거나 짐을 인계받을 수 있어 갈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핑계(예: 아이가 만나기 싫어한다, 아이가 아프다 등)로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연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