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 이혼의 경우 2008년 이전에는 당사자 사이에 이혼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간이한 방식으로 성립하였으나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협의 이혼의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이를 '협의이혼에 관한 안내 제도'라고 합니다.)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라는 기간(이를 '이혼숙려기간 제도'라고 합니다)이 경과하여야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 및 친권자 지정에 관하여 협의 또는 심판이 이루어진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 기간은 상대방의 폭력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이 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의하여 단축되거나 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협의 이혼에 관한 안내 제도
민법 제836조의 2, 1항에 의하여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 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위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숙려 기간이 진행됩니다.
위의 안내 내용은 이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받는 것인데, 보통은 이혼 절차, 숙려 기간의 취지, 숙려 기간 단축 또는 면제제도,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의 의무적 제출 및 이혼 이후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안내를 받게 됩니다.
상담 권고 제도
가정법원은 위의 안내 제도 이외에도 부부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인과의 상담을 권하는 경우도 있으나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이혼 자체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면 가정법원의 상담 권고에 따른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혼숙려기간 제도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협의이호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도 포함이 됩니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이혼숙려기간 제도라고 합니다.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 제출 의무화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을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서에는 자녀의 양육자 지정, 비양육자의 양육비용 부담 및 지급에 관한 내용, 면접교섭권에 관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위의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을 가정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 협의 기일까지는 보정을 명하나, 다음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성립하게 됩니다.
양육비 부담비 부담조서 등의 교부
협의이혼하려는 부부의 의무는 아니나 가정법원은 협의 이혼을 신청한 당사자들에게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협의 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협의 이혼 절차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절차는 아니나, 외국 대다수의 나라는 협의 이혼 절차가 없스비다. 따라서 협의 이혼 절차를 잘 이용하시면 부담스러운 법 비용 없이 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시 주의할 점
협의 이혼 시 주의하실 점은 협의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정리된 것이 아닙니다. 즉, 협의 이혼이 된 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민법 제839조의 2에 의하여 협의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유책 배우자나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혼이라고 하여도 간단한 변호사의 상담을 통하여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주명호 변호사 「주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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