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위자료는 보장이 안 된다?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위자료는 보장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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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위자료는 보장이 안 된다? 

주명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이혼에 합의를 했어도, 실제 협의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이혼 합의내용과 다른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까요?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당사자 사이에 이미 협의 이혼이 성립하고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어 각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협의 이혼이 성립하기 전이라면 당사자 일방이 위 합의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별도의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여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이혼에 따른 자녀양육, 위자료, 재산분할등의 조건에 관하여 합의하여 공증까지 한 후 부가 그 합의 내용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처가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위 합의의 해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면 위 재산분할 합의는 적법하게 해제되어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므로 처는 여전히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따라서 협의이혼의 의사가 분명하다면,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2. 구두 또는 서면 상으로 이혼에 합의를 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모두 합의를 하고 숙려기간까지 모두 종료하여 협의 이혼이 성립했음에도 상대방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협의서 또는 합의서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이행소송을 해야 하고, 관할은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민사 법원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즉 협의 이혼이 성립하여 합의서를 공증하거나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재산분할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더라도 이는 양육비 부담조서와는 달리 법원이 보장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협의 이혼만 성립되었고 협의 이혼 시에 별도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 정한 것이 없다면 가정법원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각 기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처럼 협의 이혼은 여러모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저는 협의 이혼에 대한 문의가 오면 이혼조정신청을 적극적으로 권유합니다. 이에 대하여 수임료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좀 많이 억울합니다!! 그래서 다음 포스팅에서는 협의이혼과 이혼조정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상담 전화로 전화 주시면 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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