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위자료는 보장이 안 된다? | 이혼 | 로톡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위자료는 보장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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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위자료는 보장이 안 된다? 

주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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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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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에 합의를 했어도, 실제 협의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이혼 합의내용과 다른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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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당사자 사이에 이미 협의 이혼이 성립하고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어 각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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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사자들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협의 이혼이 성립하기 전이라면 당사자 일방이 위 합의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별도의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여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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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이혼에 따른 자녀양육, 위자료, 재산분할등의 조건에 관하여 합의하여 공증까지 한 후 부가 그 합의 내용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처가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위 합의의 해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면 위 재산분할 합의는 적법하게 해제되어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므로 처는 여전히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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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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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협의이혼의 의사가 분명하다면,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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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두 또는 서면 상으로 이혼에 합의를 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모두 합의를 하고 숙려기간까지 모두 종료하여 협의 이혼이 성립했음에도 상대방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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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협의서 또는 합의서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이행소송을 해야 하고, 관할은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민사 법원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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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협의 이혼이 성립하여 합의서를 공증하거나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재산분할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더라도 이는 양육비 부담조서와는 달리 법원이 보장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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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협의 이혼만 성립되었고 협의 이혼 시에 별도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 정한 것이 없다면 가정법원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각 기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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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협의 이혼은 여러모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저는 협의 이혼에 대한 문의가 오면 이혼조정신청을 적극적으로 권유합니다. 이에 대하여 수임료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좀 많이 억울합니다!! 그래서 다음 포스팅에서는 협의이혼과 이혼조정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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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상담 전화로 전화 주시면 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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