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상황 대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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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상황 대처 가이드 

이승민 변호사

고소·고발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거나, 지인을 통해 누군가 고소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일단 상황을 지켜보려 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초기에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이후 수사 방향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피의자인가, 참고인인가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의 지위입니다. 피의자 신분이면 진술거부권이 있고, 조서에 서명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참고인 신분이라도 공범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사실상 피의자에 준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 공문이나 전화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인과 먼저 지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혐의인가

고소·고발 내용을 최대한 파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문의하면 혐의를 직접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출석 요구서에 적힌 사건명이나 고소인이 누구인지를 통해 어느 정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혐의를 파악해야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방어 논리를 세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이를 입수하기도 합니다.

초기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고소인과 직접 연락하지 않는다

억울한 마음에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증거로 활용되거나, 무고죄 역고소를 준비하는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고소인과의 접촉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다

혐의와 관련된 메시지나 파일을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판단돼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담겨 있을 수 있으므로, 삭제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해야 합니다.

SNS·온라인에 관련 내용을 올리지 않는다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모욕 등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 중에는 온라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리한 자료는 지금 확보해야 한다

수사가 본격화되면 자료 접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문제가 된 거래나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계약서,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입출금 내역, 회의록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디지털 자료는 상대방이나 제3자 기기에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 기기에 있는 자료부터 우선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실에서 흔히 저지르는 두 가지 실수

검사로 재직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목격한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불리한 사실을 숨기려는 마음에 수사관에게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거짓말이 들통나는 순간 피의자의 신뢰성 전체가 무너지고, 나머지 진술도 모두 의심받게 됩니다. 불리한 사실이 있다면 숨기는 것보다 변호인과 함께 어떻게 설명할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는 조서 확인 없이 서명하는 것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수사관이 조서를 내밀며 서명을 요구합니다. 긴 시간 조사를 받고 나면 지쳐서, 또는 수사관이 기재한 법률용어가 잘 이해가 안되어서 그 내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도장을 찍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서는 재판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본인이 한 말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 뉘앙스가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을 요구하여야 하는데 이를 찾아주는 것이 변호인의 주된 역할입니다. 만일 요구하였는데, 안 고쳐 준다면 서명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는 시점

고소·고발 사실을 알게 된 즉시가 가장 좋습니다.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혐의 내용을 검토하고, 제출할 자료와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첫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 방향을 잡습니다. 준비 없이 첫 조사를 받으면 이후 번복이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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