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추행, 군형법위반, 공갈, 보복협박 - 불송치]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여성 군무원으로 병사에게 말없이 팔짱을 끼며 상담실로 고소인을 부른 뒤 고소인의 등을 찌르고 가슴을 주물렀으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쓰다듬고 가슴과 엉덩이를 토닥였으며 발을 밟고 고소인의 뺨을 손바닥으로 20회 이상 가격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이승은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였으며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은 전부 거짓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건은 접수가 되었으며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이승은 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승은 변호사는 억울한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사건 발생 경위를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평소 의뢰인이 지휘관들의 인정을 상당히 받고 있으며 병사들과도 친밀하게 지내며 힘든 병사들이 있다면 간식을 주거나 아들 뻘이기에 친근감의 의미로 흔히 말하는 우쭈쭈 하는 행동을 자주 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이 부르지 않아도 멀리서 병사들이 먼저 의뢰인을 찾아오며 원만하게 지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경우 의뢰인이 여성이고 단순한 상담관이기에 나이를 물으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외모 비하도 스스럼없이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한번 안아드립니까?” 하고 말하는 행동 또한 친구처럼 생각했기에 넘어갔으며 성적인 비하도 하였으며 근무태만 등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자 의뢰인은 고소인을 잘 타일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찔러버리겠다.”였고 그에 대한 것이 이번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의견서에 담아내었고 결국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계속 지적하고 본인의 상관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여 본인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무고하게 고소한 것이라고 의견서에 담아내었습니다.
이에 경찰단계에서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AP SYSTEM 처분결과 ·
의뢰인은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으나 이승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고
억울한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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