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절친한 전 직장 동료 사이인 의뢰인과 고소인은 부부 동반 여행 중 과도한 음주로 만취한 상태에서
상호 동의하에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고소인 역시 적극적으로 응하였고, 다음 날에도 평소처럼 일상적인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약 2개월 뒤, 고소인의 남편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자 고소인은 외도 책임을 피하고자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덕적 비난과 별개로 강제성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위중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먼저 🔷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 시각과 상황의 모순점을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잠결에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방에 입실한 시간과 사건 발생 시간 사이의 간극을 통해
🔷 진술의 신빙성이 낮음을 탄핵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건 발생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하여,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가해자에게 보낼 수 없는 🔷 다정한 말투와 적극적인 만남 제안이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동행 하에 진행된 조사에서 의뢰인이 🔷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상대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 법리 의견서를 제출하며 무고함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관악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0000. 00. 00. 00:00 ~ 00:00 피의자는 잠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몸이 포개어지도록 누우면서 서로 동의하에 스킨십을 했다며 범행 부인한다.
○ 피해자의 진술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누군가가 가슴을 만지는 것에 깨었다는 진술과 피해자가 방에 들어간 이후 10~20분 이후 피의자가 들어왔다는 진술은 상호 모순되는 진술이라고 판단된다.
○ 피의자가 제출한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캡쳐 사진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구체적인 친분 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의자를 다정하게 부르고, 차후 만날 일자나 장소등에 대한 약속을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등 최소한 강제추행 피해당한 여성이 가해자를 대하는 말투나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 자료가 없으며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하고자 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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