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 폭행 및 협박 부존재 입증을 통한 혐의없음 도출
유사강간 혐의, 폭행 및 협박 부존재 입증을 통한 혐의없음 도출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유사강간 혐의, 폭행 및 협박 부존재 입증을 통한 혐의없음 도출 

신민수 변호사

혐의없음(검찰불송치)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의뢰인과 고소인은 호감을 느끼고 대화를 나누다

합의 하에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관계 도중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성인 기구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고소인이 거부감을 느끼며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도구를 이용한 강압적인 성행위를 했다며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먼저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내용과 주거지 인근 CCTV를 확보하여

고소인의 🔷 방문이 완전한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쟁점이 된 성인용품 사용에 대해, 사건 발생 전 관련 대화가 오갔던 정황을 찾아내어

고소인이 🔷 해당 기구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행위 당시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암묵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 정황들을 법리적으로 체계화하여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소인의 변심에 의한 🔷 사후적 부동의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관악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시경 피의자의 거주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성인용품을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사전에 혐의 없었고, 동의없는 일방적인 행동으로 유사강간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의자는 강압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 하에 피의자의 주거지 내에서 성관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행위 이전에 성인용품에 대한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중략) 피의자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 피의자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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