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도 '유죄'를 선고한 사건,
재판이 끝나면 결과를 바꿀 수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8년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 입니다.
형사 재판이 끝난 뒤에도 “재판이 헌법적으로 정당했는가”라는 문제는 별도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 상고 기각 이후 마지막 방법을 묻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제가 설명할 재판소원제에 대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재판소원이란?
재판 자체가 헌법을 침해했는지를 따지는 절차입니다.
재판이 헌법적으로 정당했는지를 다투게 되죠.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에만 재판소원(4심제) 청구가 가능합니다.
1) 변호인 참여권이나 반대신문권 같은 헌법상 방어권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2)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가 유죄의 근거로 활용된 경우
3) 사실상 유죄추정에 가까운 판단 구조를 가진 경우
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재판소원제에 대해 이야기를 듣자마자 떠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행했던 강제추행 사건인데, 1심 판결문부터 엉망이었고, 2심 판결문은 변호인의 주장을 제대로 판단조차 하지 않은 판결이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마저 지켜지지 않았으나 대법원 역시 상고기각.
여기서, 재판소원제 청구 전 알아두어야 할 세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1. 재판소원 청구서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 접수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전자헌법재판센터(ecourt.ccourt.go.kr)에 접속하면 사건 유형 선택 목록에 재판소원 항목이 새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3.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은 필수입니다.
저는 의뢰인께 연락하여 재판소원 신청서를 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수임료도 채 정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의뢰인 역시 기꺼이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재판소원제가 시행되고 이튿날 바로 재판소원을 신청하였는데 누적 신청 건이 116건에 달한다더군요.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사전심사부를 15년 이상 경력의 헌법 연구관으로 구성하여 중요 사건을 걸러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사건들이 제대로 심리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진행 상황은 앞으로도 공유해보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