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년 간 판사로 역임했던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 의뢰인 한 분과 구치소에서 서신으로 이야기를 주고 받다가 입소문이 난 것인지, 구치소 내에서 서신을 보내오는 수용자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 한 분이 묻더군요.
변호사님, 법정에 나갔을 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나 말이 있을까요?
1심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형을 받아서인지 여러모로 신경 쓰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변호사님은 판사로도 계셨으니 잘 알 것 같아 여쭤봅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사소해보이는 행동 하나가 재판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괜한 기우가 아니라는 거죠.
아래 몇 가지 기본적인 부분은 꼭 신경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다리를 꼬거나 불량한 자세로 앉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단정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법정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 가볍게 목례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재판부가 안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판사들은 피고인의 법정 태도를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2) 최후진술 시 사과는 피해자에게 하셔야 합니다.
간혹 최후진술을 하면서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판사님,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사과해야 할 대상은 판사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표현은 방청석에 있는 피해자나 피해자 측 변호사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고, 듣는 판사 역시 좋게 보지 않습니다.
3) 재판부의 말을 끊거나 큰소리를 내는 행동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억울함이 올라올 수 있지만 그 한 번의 행동이 재판 전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증인을 노려보거나 비웃는 행동, 혼잣말로 비난하는 모습도 위협적인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4) 법정에서 변호인과 공개적으로 언쟁을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변호인에게 불만이 있다면 반드시 법정 밖에서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아서 쓸까 말까 고민했는데, 너무 사소하다고 생각하여 등한시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글로 옮겨보았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제게 직접 문의해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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