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증여를 취소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렵지만,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상황을 정확히 나누어 보시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증여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어려운 계약입니다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일단 이행(재산 이전)이 완료되면 임의로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라면, 법적으로는 이미 상대방의 재산이 된 상태입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아직 이행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증여는 이행 전까지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주기로 약속만 하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 계약 형태도 중요합니다.
3. 이미 준 경우에도 취소 가능한 예외가 있습니다 (핵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증여가 이루어졌더라도 취소 및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① 수증자의 ‘배은행위’가 있는 경우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자에게 심각한 폭언, 폭행, 부양거부 등을 한 경우입니다.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관계를 파탄 낼 정도의 중대한 행위여야 인정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욕설·폭행을 한 자녀에 대해 증여 취소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② 부양의무를 조건으로 한 증여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나를 모시고 살라”는 조건으로 재산을 준 경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특히 고령 부모님의 부동산 증여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③ 사기·강박에 의한 증여
속이거나 강제로 증여를 받았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 초기 상태를 이용해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도 쟁점이 됩니다.
4. 반환청구는 ‘시간 제한’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은행위를 이유로 한 취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사유가 명확해도 취소가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몇 년 전 일인데 이제 와서 돌려받고 싶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법적으로 매우 불리합니다.
5.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상황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는데 이후 관계가 틀어진 경우입니다.
“효도할 줄 알고 줬는데 연락도 끊었다”는 사연이 정말 많습니다.
다만, 단순히 연락이 줄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부양거부나 학대 수준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6. 대응 전략은 이렇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먼저 증여 당시의 조건(부양 약속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자, 녹취, 가족 진술 등으로 배은행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동산이라면 등기 상태, 금전이라면 계좌 흐름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증여 취소 소송 +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증여 취소는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되는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특히 고령 부모님 재산과 관련된 분쟁은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잘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작은 사실 하나로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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