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가사법 전문 변호사 최지우 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산에 의하여 당연히, 자연적으로 형성됩니다.
이에 비하여, 부자관계는 출산에 의하여 당연히 형성되지 아니하고, 혼인 중에 포태되어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받거나, 법원에 의한 아버지의 결정, 인지 등의 법률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비로소 형성됩니다.
일단 친생자관계 형성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나 그 신분관계를 주장할 수 있게 되고,
이 경우 현재 형성되어 있는 친생자관계를 다투려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통하여만 확인, 확정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친생자관계 존재/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소송이 필요한가요?
먼저, 친생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이 필요한 경우로는 크게 아래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허위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 혼인외의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본처의 친생자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2. 가족관계등록부에 생부모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된 경우
-친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정상 호적에는 친모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

2번째 경우처럼 친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호적에는 다른 사람이 친모로 기록되어 있다면,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관계 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제척기간 2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사망하여 자가 사망한 부와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만일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뒤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아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친족인 제3자가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사망한 부와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제척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고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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