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상명령신청 제도의 의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운영됩니다. 형사재판은 국가가 가해자에 대해 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이므로,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배상명령신청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이란, 형사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유죄판결과 함께 해당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물적 손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대한 배상을 법원이 명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2. 배상명령신청의 요건
대상 범죄의 제한
배상명령신청은 모든 범죄 피해에 대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대표적인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강간 및 추행의 죄
절도 및 강도의 죄
사기 및 공갈의 죄
횡령 및 배임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일부 범죄
반면, 예를 들어 주거침입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검토하시기 전에, 먼저 귀하가 위 법률에서 정한 대상 범죄의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기적 제한
배상명령신청은 수사 단계(경찰·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법원에 기소된 이후 공판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1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못하셨더라도 항소심(2심)이 진행 중이라면 항소심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1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고, 항소심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이 점은 실무상 매우 중요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배상명령신청의 방법
배상명령신청은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피고인의 형사공판이 진행 중인 법원(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등기우편 발송 또는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접수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항).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 청구 금액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4항), 피고인의 수만큼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2항). 예를 들어 피고인이 1명인 경우 원본 1부와 부본 1부, 합계 2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4.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사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신청서 작성 시 피해 금액을 명확히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충실히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배상명령의 효력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해당 판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배상명령신청 제도의 가장 큰 실익입니다.
6. 배상명령신청 후 공판 기일 통지 및 출석
배상명령신청서를 접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절차 보장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공판 기일이 통지됩니다. 이는 재판 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공판 기일 통지를 받으셨다고 하여 반드시 출석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출석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직접 출석하시는 경우 재판부가 배상명령신청인의 출석 여부를 호명하므로, 출석 시에는 손을 들어 출석 의사를 밝히시고, 진술을 원하시는 경우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7. 마치며
이상으로 배상명령신청 제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 및 구체적인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변호인과 충분히 상담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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