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 보석 등 구속상태 석방 방법]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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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 보석 등 구속상태 석방 방법] 법률가이드 

신도성 변호사

구속이라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낯선 경험입니다. 이 가이드는 구속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석방 수단들을 변호인의 시각에서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1. 영장 실질심사

구속영장은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면 판사가 발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반드시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장 실질심사입니다.

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본인이 직접 출석할 수 있고,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으며, 의견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다투는 핵심은 구속 사유의 부존재입니다. 즉,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으며, 주거와 신분이 분명하다는 점, 그리고 범죄 혐의 자체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통상 심문 기일 당일 저녁 또는 다음 날 아침 중으로 결론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구속 적부심사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그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한지, 부당하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 번 법원에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가 구속 적부심사입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영장 실질심사를 이미 거친 직후이기 때문에 구속 적부심사를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상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3. 보석

보석은 구속 상태에서 석방되는 방법 중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수단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필요적 보석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므로, 보석 청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석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 또는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나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중 중죄 여부, 누범·상습범 여부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요소이지만,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는 판사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영역입니다. 이를 이유로 보석이 불허되는 사례도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한편,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임의적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6조).

4. 구속 취소

구속 취소는 구속 사유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사후적으로 구속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실무상으로는 구속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구속 취소 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실제로 활용되는 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5. 구속 집행정지

구속 집행정지는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게 긴박한 인도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속영장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잠시 외부에 나갈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피고인 본인의 중병으로 교도소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부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임종을 앞두고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경우, 출산이 임박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에는 정해진 일을 마치고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점, 도주하지 않겠다는 점을 신청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마치며

구속이라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형사 절차상 다양한 석방 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니, 변호인을 통해 법적 조력을 얻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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