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형사조정 제도]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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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형사조정 제도] 법률가이드 

신도성 변호사

1. 형사조정 제도란?

형사조정은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가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 기소 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합의 절차로, 형사조정위원이 제3자 주선자로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합니다.

형사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은 법적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되며, 전직 교사, 현직 변호사, 경찰 출신, 기업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민간인이 위원으로 활동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2조 제3항).

2. 형사조정이 가능한 사건의 범위

형사조정은 피의자와 피해자 쌍방의 동의와 검사의 승인이 있으면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국가 또는 사회 전체인 사건(예컨대 공무집행방해죄 등 국가적 법익 침해 사건)은 형사조정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3. 형사조정 절차

신청 방법

형사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담당 검사실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 시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사건번호와 검찰청 명칭을 기재하여 형사조정 희망 의사를 표시하면 충분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형사조정신청서'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한부 기소중지

검사가 형사조정 회부를 결정하면, 해당 사건은 시한부 기소중지 처리됩니다. 이는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건 처리를 일시 정지하는 것으로, 영구적인 중지가 아닌 일정 기간 동안의 정지입니다. 이후 사건 기록은 형사조정실로 이관됩니다.

조정 진행

조정위원이 배정되면 당사자들을 검찰청 형사조정실로 소환하여 조정을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 전화 조정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참석도 가능하나, 실무상 변호인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화 조정의 경우 변호인이 직접 조정위원과 통화하며 조율하기도 합니다.

조정 종료 후 처리

조정 절차가 종료되면 사건은 다시 검사실로 반환되고, 시한부 기소중지가 해제됩니다. 검사는 조정 성립 여부를 참작하여 최종 처분을 결정합니다.

4. 형사조정 성립의 효과

형사적 효과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되며,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로 해석됩니다. 이를 참작하여 검사는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죄,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의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유리하게 참작될지 여부는 검사의 재량에 속하므로, 형사조정 성립이 반드시 불기소 처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선처'란 처벌을 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감경된 처벌을 받는 것도 포함합니다.

민사적 효과

조정 성립 시 조정실에서 합의서가 작성되며, 통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므로, 해당 합의서는 민사상으로도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 형사조정 불성립의 경우

조정이 불성립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처벌이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조정 시도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정 절차에 임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6. 형사조정 제도 활용 시 유의사항

방향 설정이 우선

조정에 임하기 전에 혐의 인정(자백) 또는 부인 여부를 명확히 결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입장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조정에 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 유의사항

조정 참석 전 수용 가능한 합의 조건(최소 이 정도까지는 받아야겠다는 합의금 하한액, 가해자가 제시한 분할 지급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 등)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합니다.

가해자 측 유의사항

조정 참석 전 지급 가능한 금액의 상한선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합니다.

6. 마치며

이상 형사조정 제도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형사조정 절차는 사건의 성격, 당사자의 상황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여부 및 전략 수립에 앞서 반드시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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