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락 횟수가 전부는 아닙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수십 번 연락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신고를 당하면, 대부분의 피의자는 "이미 증거(문자 내역)가 다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가느냐"며 자포자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을 도입한 이후 많은 사건이 진행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연락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그 연락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상황'과 '내용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단순히 연락을 많이 했다고 처벌하는 법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5가지 요건(상대방 의사 반함, 정당한 이유 없음, 불안감·공포심 유발, 구체적 행위 태양, 지속성·반복성)을 모두 충실히 갖추어야만 유죄가 성립합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 중 단 하나라도 법리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면 당신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무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2. [Strategy 1]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했는지 여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신고하겠다"거나 "제발 그만해라"라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스토킹 성립이 어렵습니다. 만약 당신이 100번 문자를 보냈는데 상대방도 한두 번 답장을 했거나, "나중에 연락할게"라며 여지를 주었다면 법원은 이를 의사에 반한 일방적 괴롭힘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 흐름을 복기하여, 상대방 역시 대화에 응했거나 관계 유지를 고민했던 정황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며, 상대방의 모호한 태도가 당신의 연락을 유도한 측면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명시적인 연락 거절 의사가 없다고 무조건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지는 않고, 정황상 상대방이 당연히 연락을 거절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본다면 이를 스토킹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적인 경향성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명시적인 연락거부 의사가 없었다면 피해자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상황에 맞게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3. [Strategy 2]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켰는지 여부
스토킹 유죄 판결의 핵심은 상대방에게 '객관적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었느냐입니다. 최근 무죄 판결이 난 사례들을 보면, 연락의 내용이 욕설이나 협박이 아닌 '재결합을 원한다는 간절함', '미안하다는 사과', '헤어진 이유에 대한 후회' 등인 경우가 많습니다. 판사는 이를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이별(잠수 이별 등) 과정에서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주관적으로 "무서웠다"고 주장하겠지만, 법원은 제3자의 눈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법원에서는 가해자가 보낸 보낸 메시지들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가해자에 대한 비난이나 위협의 요소가 없으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요소가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영역이므로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관이나 판사에게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설명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3. [Strategy 3]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연락을 하게 된 맥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스토킹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채권 추심입니다. 돈을 빌려 가놓고 잠수를 탄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여러 번 연락하는 행위는, 비록 상대방이 "연락하지 마!"라고 거부했더라도 내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 가는 채무자를 미행하거나 차를 가로막는 등 다소 거친 행동이 있었음에도,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박한 상황이었음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려받아야 할 물건이 있거나, 함께 해결해야 할 금전적·법적 문제가 남아있어 연락한 것이라면 이는 스토킹이 아닌 권리 행사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락이나 방문 등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여야 하고 단순히 자신의 주관적인 사유를 내세울 경우에는 스토킹 혐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5.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이 승패의 90%를 결정합니다. "별일 아니겠지" 하고 혼자 조사받으러 갔다가,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미안해서 자꾸 연락했다"고 진술하는 순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기소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경찰 조사 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유사한 무죄 판례들을 제시하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불송치)시키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편파적인 수사를 당했거나 경찰의 수사에 아쉬움이 남는다면 법원 판결을 통해서 끝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죄를 주장하시면서 설득력 있는 법리와 전략으로 스토킹 무죄를 받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스토킹이 아니라고 단순히 항변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므로 앞서 설명드린 법리 등을 토대로 충실한 변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해 보이지만 한 끗 차이로 유무죄가 갈리기도 하는 만큼, 조사나 재판을 받으신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 스토킹 처벌 위기, 뒤집는 3가지 핵심 대응 전략](/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75ff6b41b5b909cf626ca9-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