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의 원상회복 의무의 기준시점
임대차 계약의 원상회복 의무의 기준시점
해결사례
임대차소송/집행절차

임대차 계약의 원상회복 의무의 기준시점 

윤석빈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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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오늘 소개할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지만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는 소송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입니다.

임대차 분쟁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고, 또 소송을 어렵게 만드는 주제는 바로 원상회복의 기준시점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대법원 판례인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은, 임차인이 임차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빌린 때 그대로 돌려준다”는 것은 임대차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도 잘 맞는 해석입니다.

다만 현실의 임대차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사업장을 양도받아 내부 인테리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나,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기존 점포를 인수받아 같은 업종을 이어가는 경우처럼 거래 구조가 복잡해지면, 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 의무 역시 함께 복잡해집니다.

이 사건도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학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던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다른 임차인이 사업장을 이어받아 운영하였고, 이후 임대차 종료 시점에 원상회복의 범위를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임차인이 원상회복해야 할 기준점이 언제인가, 다시 말해 임차인이 실제로 점포를 인도받은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보다 더 이전, 학원이 들어오기 전의 상태까지 복원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은, 학원이 끝나면 당연히 학원이 들어오기 전의 모습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임차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자신은 기존 임차인이 사용하던 상태 그대로 사업장을 넘겨받았고, 임차하기 전의 원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임대인으로부터 안내받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 이전 상태까지 복원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알고 있는 입주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문제는 이런 쟁점이 계약서에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원상회복의 기준시점을 계약서에 정확히 적어두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계약서 문구에만 의존한 채, 실제로 당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용을 특약에 분명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약서에 남겨두지 않은 불이익은 결국 그 내용을 주장하는 쪽이 부담하게 됩니다.


3. 사건의 해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결국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의 기준시점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다른 사정들을 보더라도 원상회복 시점을 임차인이 실제로 점포를 인도받은 시기와 달리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임차인은 자신이 입주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할 뿐, 그보다 더 이전 상태까지 복구해야 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임차인이 1심에서 승소하였고,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4개월 만에 관련 쟁점에 관한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었습니다.

위 판시사항에서 보이듯이 프랜차이즈 업체를 양수하여 사업을 운영해 온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사업용 시설물까지 철거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단이 나와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항소로 이어져 2심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면, 이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사건의 중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전체 방향이 상당히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미묘한 위치에 있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처럼, 임대차 사건의 경우 생각보다 적용 법리가 복잡하며, 소송 상 주장, 입증해야 할 사안도 비전문가가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라, 액수가 작다고 당사자 소송으로 처리하려고 하기 보다는 자신의 사정에 맞게 경제적으로 사건 수행에 대한 상담 내지 수임을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맞습니다. 소송은 내 사례와 비슷해 보이는 판례가 있다고 무조건 자신이 이기는 것도 아니며,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갑자기 대법원이 새로운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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