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관계를 인정받아 유류분권을 유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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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관계를 인정받아 유류분권을 유지한 사례 

윤석빈 변호사

1. 사건 개요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친자는 아니었지만, 피상속인과의 양자관계가 인정되어 유류분권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피상속인인 어머니는 가족관계등록상 4명의 자녀, 즉 3남 1녀를 두고 있었고, 상속재산은 집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젊은 나이에 먼저 사망하여 며느리와 손자가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어머니는 차남에게만 자신의 집을 유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른 자녀들과 대습상속인 측에서 유류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한 유류분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차남은 자신을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한 동생들을 상대로, 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실제로 두 동생은 아버지의 친자는 맞았지만, 어머니의 친자는 아니었고, 혼외자인 두 아이가 어머니의 자녀로 출생신고되어 있었던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사건의 핵심은 유류분 액수 계산이 아니라, 두 동생이 과연 어머니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다시 말해 친자가 아니더라도 양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분명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친자가 아닌 사람도, 입양의사에 기초한 출생신고라면 양자로 인정되어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민법상 1순위 상속인은 자녀와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유류분권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녀에는 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도 포함됩니다. 양자는 친자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 판례는, 비록 친자가 아닌 사람을 출생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모가 입양의사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라면 무효인 출생신고를 입양신고에 갈음하여 부모자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단순히 “친자가 아니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두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여 입양의사로 출생신고를 한 것인지, 그리고 이후 실제 생활관계에서도 어머니와 자녀들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이 사건은 매우 드물게, 어머니가 자신의 친자가 아닌 남편의 혼외자를 입양의사로 받아들여 출생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아버지는 피상속인과 혼인하여 두 아들을 둔 뒤 별거를 시작했고, 이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역시 오래가지 않았고, 아버지는 다시 다른 여성과 동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두 아이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인 어머니가 남편을 찾아갔다가 두 아이의 존재와 사정을 알게 되었고, 남편이 외도로 아이를 낳은 것도 모자라 아이들까지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격분하였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키울 바에는 차라리 자신이 데려가 친아들들과 함께 키우겠다고 하였고, 처음에는 바로 데려오지는 못했지만 이후 남편과 재결합하면서 결국 두 아이까지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키우게 됩니다.

그 후 어머니는 네 아이를 차별 없이 키웠고, 이 모자관계는 어머니의 평생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막내아들은 어머니의 마지막까지 함께 살았고, 장남의 아내와 아들인 형수와 조카 역시 두 동생들의 편에 설 정도로, 어머니와 두 자녀 사이에 실질적인 양친자관계가 평생 유지되었다는 사정은 매우 분명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가족행사 사진, 친척들의 사실확인서, 어머니와 자녀들 사이의 금전거래내역, 부모자식 간 통화내역, 주민등록초본, 장례식 사진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어머니와 두 자녀 사이의 양자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차남이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나머지 자녀들과 며느리, 손자가 제기한 유류분 소송 역시 받아들여져, 원고들은 각자의 법정 유류분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친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속권과 유류분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가족관계등록상 친생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출생신고가 단순한 허위신고가 아니라 입양의사에 기초한 것이고, 이후 실제 생활관계에서도 부모와 자녀로서 장기간 함께 살아왔다면, 법원은 그 관계를 실질적으로 평가하여 양친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재판'이라는 절차를 잘 모르는 의뢰인을 상대로

어떠한 증거가 중요한가, 어디서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모을 수 있는가, 어떻게 증거를 잘 취합해야 의뢰인이 설명하고자 하는 사실관계를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상속전문변호사와 평범한 변호사와의 차이를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히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에 대응한 사건이 아니라, 실질적 양자관계를 입증하여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지켜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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