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사, 수사와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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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사, 수사와의 차이점은? 

이승민 변호사

금감원 조사는 수사가 아니다 — 그러나 수사로 이어진다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는 행정조사입니다. 검찰·경찰 수사와 달리 강제 처분권이 없고, 임의조사이므로 조사대상자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고, 특정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 입회권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아니니 편하게 이야기해도 된다"는 인식은 오판입니다. 금감원 조사에서 한 진술과 제출된 자료는 이후 형사재판에서 그대로 증거로 활용됩니다. 금감원 조사가 마무리되면 증선위에 안건이 올라가고, 증선위 의결로 검찰 고발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형사수사로 전환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후 형사사건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2026년 4월부터는 증선위 고발·통보 없이도 금감원·금융위 조사 사건을 곧바로 자본시장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 조사와 형사수사 사이의 간격이 더욱 좁아집니다.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조사는 보통 자료 제출 요구로 시작됩니다. 계좌 거래 내역,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을 요구하는 공문이 발송됩니다. 이후 문답조사(출석 진술)가 이어지며, 조사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사 결과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선위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금감원 조사관은 자본시장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들입니다. 계좌 분석, 자금 흐름 추적, 거래 패턴 해석 능력이 높고, 어느 지점에서 혐의가 드러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영장 없이도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26조). 검찰이 계좌를 들여다보려면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지만, 금감원은 이 절차 없이 조사 대상자의 계좌 거래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미 상당한 거래 정보가 금감원 손에 들어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무 준비 없이 출석하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라

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요구 범위가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제출할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요구 범위를 벗어난 자료를 자진 제출하거나, 반대로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는 것 모두 문제가 됩니다.

제출 전 내용을 반드시 검토하라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그 내용이 조사 혐의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내부 문건 하나, 이메일 한 통이 혐의의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체 사실관계가 정리되기도 합니다.

출석 조사에서 주의할 것들

진술은 한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금감원 조사는 임의조사이므로 특정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유보할 수 있고, 변호인 입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진술한 내용은 형사재판에서 그대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진술 범위와 방향을 미리 변호인과 조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조사 후 작성되는 문답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관의 우호적인 태도를 신뢰하지 마라

"간단히 확인만 하면 된다", "협조하면 가볍게 처리된다"는 말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조사관은 혐의를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는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 과징금과 형사 고발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의 결과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증선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제재와, 검찰에 고발하는 형사조치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증선위 의결 전에 조치 예정 내용을 사전 통지받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 시점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시점, 늦어도 출석 통보를 받은 시점에는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금감원 조사는 행정절차이지만 형사수사로 직결되는 만큼, 금융규제 조사 실무와 형사 양쪽을 모두 아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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