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느 외국 가상화폐거래소에서 한국 신용카드로 해외결제를 통해 가상화폐를 구매한 뒤 이를 한국으로 보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걸까요? 또, 신용카드를 통해 해외결제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상의 1년 한도 5만불에 포함되는건가요? 만약, 5만불이상, 10억원미만의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적발이 되어 문제가 된다면 과태료 2%를 내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