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투자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
기도·투자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기도·투자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 

김훈희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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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본 사건은 재산을 불려주거나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다수의 금전 수수 사실은 인정되나, 형사처벌이 가능한 기망행위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2*년경부터 여러 피해자들에게 재산 증가, 건강 회복, 자녀 문제 해결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여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자료에 따르면

  • 한 피해자로부터 약 10억 상당 금원이 수십 회에 걸쳐 지급되었고 (페이지 4~7 범죄일람표)

  • 다른 피해자로부터도 약 2억 상당 금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페이지 8~9)

다만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기도 및 종교적 행위일 뿐 사기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법원 또는 수사기관 판단

(1) 금전이 오간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이는 당사자 간 신앙 또는 믿음에 기반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피해자 진술 외에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3) 특히 종교적·주술적 행위의 특성상 결과 미달성만으로 사기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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