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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자수를 고민하고 계신다면(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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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자수를 고민하고 계신다면(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선) 

김정호 변호사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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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부터 법률 플랫폼 '로톡' 활동을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AVMOV 사건 관련하여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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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를 할지, 자수를 했는데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 앞으로 받게 될 처분 등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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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하다가 놀란 것은, 성범죄 전담 검사로서 직접 n번방, 박사방 등 관련 사건을 직접 수사해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건화 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은 케이스에 대해서도 많은 변호사님들이 '사건화 될 것이니 일단 자수를 하라'라고 권유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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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뢰인에게 혹시 자수를 권유한 변호사들이 검사 출신인지 물었으나,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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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들이 나름의 숙고를 통해 의뢰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자수를 권유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력 또는 경험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영업방식이 그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씁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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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어떤 경우에 자수를 하는게 좋은지, 자수를 한 이후에는 어떤 대응방법이 있는지 등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1. AVMOV, 어떤 경우에 자수하는게 좋을까?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AVMOV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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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바에 따르면 경찰이 해당 사이트의 서버를 확보하여 분석 중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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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이트의 회원만 수십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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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담 검사로 직접 수사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운영진과 헤비 업로더가 경찰의 첫 타겟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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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과 헤비 업로더를 타겟으로 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부터 여죄까지, 그들의 영혼까지 털어내겠다는 각오로 수사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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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헤비 업로더의 규모에 따라 그 이후 소규모 업로더, 다운로더 및 시청자들에 대한 수사 여부와 그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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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경찰의 수사인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헤비 업로더가 많다면 소규모 업로더, 다운로더 및 시청자들까지 수사가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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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헤비 업로더가 생각보다 많지 않거나 그들에 대한 범죄수익, 여죄 수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 소규모 업로더, 다운로더 및 시청자들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수를 한다면 그 점이 분명히 참작되므로 사건화 될 것이 분명하다면 자수를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러나 사건화 되지 않을 사안에서 자수를 한다면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격이므로, 자수를 할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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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건화 될 가능성'이 자수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결정적 요소인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죄책감,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다면 자수를 함으로써 죄를 털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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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다운로드, 시청한 분들의 경우 자수를 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낮지 않고, 특히 아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수 → 기소유예 → 헌법소원을 통한 기소유예 취소>를 통해 결국은 무혐의로 죄를 없앨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건화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자수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2. <자수 → 기소유예 → 기소유예 취소>를 통해 무혐의로 죄를 털어내는 방법

이미 적지 않은 분들이 자수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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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를 결정하신 분들, 자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의 목표는 검사의 기소유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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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범죄 전담 검사로서 n번방, 박사방 등 관련 사건을 직접 수사해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해당 기소유예는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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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가 이루어진 사건의 대부분은 자수한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는 것은 이상하므로 검사가 일종의 우회전략을 택한 결과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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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카촬, 아청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피의자가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시청한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명확히 특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혐의 처분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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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간의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AVMOV 자수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특정 없이 자수와 보강증거(avmov 사이트가 존재했던 사실)만으로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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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될 때 하는 처분이므로 이와 같은 기소유예는 잘못된 것이고, 이는 기소유예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헌법소원은 해당 공권력의 행사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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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VMOV 자수를 통해 받은 기소유예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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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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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를 고민 중이신 분들, 연락주시면 자수하는게 좋을지 면밀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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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를 결정하신 분들, 연락주시면 기소유예가 아닌 무혐의를 목표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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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자수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으신 분들, 만족하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기소유예를 무혐의로 바꿔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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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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