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배임, 전부 무죄 판결 선고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변호사, 혜검 법률사무소의 김혜주입니다.
기업의 임직원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내린 판단이, 훗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이라는 무거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표면적인 서류나 자금 흐름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건의 실질이 '범죄'가 아닌 '경영상 판단'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영상 판단'이 문제되는 경우와 핵심 주장
기업 활동에서 발생한 손실을 두고, 회사는 실무자의 사기나 배임 행위로 문제를 제기하는 반면,
실무자는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항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형사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음의 법리적 주장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1.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
사기죄는 상대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자금 집행의 전 과정과 내용을 회사가 내부 보고 등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고, 이를 승인했다면 '기망행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
사기죄와 배임죄 모두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집행된 자금이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회사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었고, 행위자 본인이 어떠한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한다면 범죄의 고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3. 배임죄의 '임무위배'가 아니라는 점
문제가 된 행위가 단순히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을 넘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여야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당시 상황에서 공사 중단이나 거래 단절 등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면, 이는 위법한 임무위배가 아닌 정당한 '경영상 판단'의 영역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실제로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의 고의가 없는 경영상 판단이었음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배임)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기업 내부의 복잡한 의사결정과 관행이 얽힌 경제범죄 사건은, 표면적인 사실관계만으로 섣불리 유죄를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하게 거액의 경제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기록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어 당신의 편에서 함께할 조력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혜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혜주]
■ 주요 경력
- 2022-2024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공판부, 특허범죄조사부 수석)
- 2019-20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수석)
- 2015-2019 성남지청 검사 (기업범죄, 금융조세, 지식재산권 전담)
- 2013-201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강력, 도박 전담)
- 2012-2013 여주지청 검사 (2012. 검사 임관)
- 2007-2008 (주)엔씨소프트 리니지2 사업팀 근무 (기획, 마케팅)
■ 주요 수상
- 2023 법무부장관 표창 (검찰업무유공)
- 2023 대검찰청 사법통제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3 대검찰청 국가송무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양형업무 /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1 대검찰청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14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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