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 사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이정민 변호사

기소유예

[불법촬영물 소지 - 기소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중반 회사원으로 교제하던 전 연인과 영상통화를 하던 도중 전 연인이 의뢰인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승낙하여 만나는 기간 동안 영상통화를 통해 서로의 신체를 보여주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 의뢰인은 고소인인 전 연인의 동의 없이 이를 녹화하였고 혼자 시청하기 위해 휴대전화 저장 장치에 소지하였고 이를 전 연인이 알게 되어 의뢰인은 고소를 당해 이정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배포할 생각도 없었을뿐더러 그냥 단지 혼자만 보고 싶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화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며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기에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정민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이정민 변호사의 합의 노하우를 통해 고소인과 극적으로 합의하여 처벌불원서 획득

해당 영상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고, 판매, 전파의 가능성이 없어 2차 가해가 없음을 주장

★ 크게 반성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담아 의견서 제출

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전 연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본인의 인생까지 망치게 될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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