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르릉—" 어느 날 걸려온 청천벽력 같은 전화 한 통
1994년, 응답하라 시리즈에서나 볼 법한 그 시절의 일이 2024년 당신의 발목을 잡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30년 전, 한국에서 사업이 어려워져 마지막 희망을 품고 미국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A씨. 그는 해외에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 밀린 카드값을 갚으려 했지만, 타향살이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생긴 빚은 갚을 생각도 못한채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그는 세탁소 일을 하면서 미국 시민권까지 얻으며 성실한 시민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 3월, 오랜만에 고국 땅을 밟은 그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당신, 1995년부터 '사기' 혐의로 기소중지된 상태입니다."
쟁점 : "해외 체류 30년, 공소시효는 멈춰 있었나?“
검찰과 경찰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죄를 짓고 해외로 도피했으니,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는 정지되었다"는 것이었죠. 900만 원대의 카드 대금을 갚지 않고 출국했으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다분해 보인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자칫하면 꼼짝없이 사기꾼으로 몰려 처벌받을 위기의 순간, 박종우 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을 파고들었습니다.
박종우 변호사의 '스나이퍼' 변론
박종우 변호사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치밀한 법리와 객관적 증거로 수사기관의 논리를 하나하나 무너뜨렸습니다.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당시 의뢰인은 꾸준히 일을 하고 있었고, 해당 카드 외에 다른 채무가 전혀 없었습니다. 미국에 간 것 역시 도망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선택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공소시효는 이미 완성되었다
가장 핵심적인 방어선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이 미국 체류 중에도 수시로 한국을 오갔으며, 시민권 취득 후 국내거소신고까지 마친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숨어 지낸 것이 아니기에 공소시효는 정상적으로 흘러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내 체류 기간만 합쳐도 10년이 넘는다
설령 백번 양보해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 보더라도, 그간 의뢰인이 한국에 머문 물리적 시간을 합산하면 이미 사기죄의 공소시효 10년을 훌쩍 넘겼다는 사실을 출입국 기록으로 증명했습니다.
결과 : 경찰 '불송치 결정'
경찰은 박종우 변호사의 주장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피의자가 카드 결제 당시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30년이 지난 지금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의뢰인을 따라다녔던 '잠재적 범죄자'라는 주홍글씨가 단번에 씻겨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실수가 오늘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오래전 일이라고, 혹은 해외에 있었다고 해서 법망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30년 전의 악연도 깨끗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불안에 떨고 계신가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당당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치밀한 법리로 박종우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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