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추가 파악 및 화폐가치환산을 통해 유류분 증액한 사례
증여재산 추가 파악 및 화폐가치환산을 통해 유류분 증액한 사례
해결사례
상속가사 일반

증여재산 추가 파악 및 화폐가치환산을 통해 유류분 증액한 사례 

신승호 변호사

유류분 12억 확보

대****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망인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상당한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함에 따라, 상속 개시 이후 유류분 권리를 침해받은 원고들(자녀)이 피고들(다른 자녀)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특히 1심 이후 당심(2심)에서는 증여받은 금전의 현재 가치 환산 방식, 제3자(배우자·자녀) 명의 증여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 그리고 상속세 대납액에 기초한 상계 항변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금전 증여액의 화폐가치 환산 법원은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 증여 당시부터 상속 개시 당시까지의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을 확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들이 과거에 받은 현금 및 보험료 증여액이 현실화되어 산입되었습니다.

제3자 명의 증여의 특별수익 인정 피고의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증여된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법원은 증여 경위와 수증자들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상속인인 피고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이를 피고의 특별수익에 포함시켰습니다.

상속세 납부액을 통한 상계 항변 인용 피고가 망인 및 배우자의 상속세를 연대납부 의무에 따라 전액 부담한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중 원고들이 부담해야 할 몫을 구상금 채권으로 인정하여, 반환해야 할 유류분 액수에서 대등액을 상계 처리함으로써 피고의 실질적인 지급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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