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가 없어도 '부정행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성관계가 없어도 '부정행위'가 성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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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가 없어도 '부정행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신승호 변호사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과거 형법상의 간통보다 훨씬 폭넓은 개념입니다.

"직접적인 육체관계가 없더라도, 정서적 유대관계가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이는 명백한 상간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1. 관련 법리: '부정행위'의 범위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는 간통에 국한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상황과 정도를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단순한 친분을 넘어 혼인의 본질을 해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판례는 성관계나 과도한 스킨십이 있었는지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주고받는 등 깊은 정서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 정서적 유대관계를 '인정'한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36017 판결 등 참조)

  • 기혼 사실 인지 후에도 유지한 '사적 친밀감' 피고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단순 지인을 넘어선 개인적 연락, 노래방 방문, 스킨십 등을 동반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시간대를 가리지 않는 '지속적 소통'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SNS를 통해 자정 이후 늦은 시간까지 수시로 대화를 나눈 점에 주목했습니다. 업무적 필요가 없는 '밤낮없는 소통'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결정적 정황이 됩니다.

  • 수동적 응대를 넘어선 '적극적 애정 공세' 단순히 상대의 연락에 답한 수준이 아니라, "사랑해요", "내 사랑" 등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애정 표현을 수천 건 주고받은 경우, 법원은 '상당한 수준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형성된 증거로 확정했습니다.

  •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대한 '고의성' 자신의 행위가 상대의 혼인 관계를 파탄 내거나 방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이는 민법상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3. 정서적 유대관계를 '부정'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나44362 판결 등 참조)

  • 대화 내용이 '사회적 용인 범위' 내에 있는 경우 메신저의 호칭이나 어투가 전형적인 직장 선후배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표현이 있더라도 당시 상황(회식, 음주 등)을 고려할 때 연애 감정으로 단정 짓기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 사적 만남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단둘이 식사나 술자리를 가졌더라도 부서 이동 협의, 업무상 양해, 혹은 제3자의 동석이 예정되어 있었던 경우 등 직장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범주라면 부정행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투숙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 입증이 불가'한 특수 상황 함께 모텔에 투숙한 외관상 정황이 있더라도, 만취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보호 차원으로 투숙하게 된 경위가 소명되고 신체 접촉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면 공동 불법행위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 상대방의 '일방적인 의도'와 피고의 '무인지' 상대방이 몰래 숙소를 예약하거나 여행을 계획했더라도, 피고가 그 의도를 알고 동조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피고가 당일치기 일정을 고수하는 등 건전한 동료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다면 부정행위 가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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