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라면? [계좌 명의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성공
사건 개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체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기를 직접 친 조직원은 잡기도 어렵고, 잡더라도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에는 반드시 피해금이 입금되고 빠져나간 '통장' 이 존재합니다. 그 통장을 제공한 사람, 즉 대포계좌 명의자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히 전화를 통해 피해자를 속이는 방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 범행 과정에서는 피해금을 이체받기 위한 대포계좌 또는 유령법인 계좌가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민사소송에서는 단순히 보이스피싱 조직뿐만 아니라 계좌를 제공한 사람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속아 총 6,000만 원을 특정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사기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이미 자금은 여러 계좌로 분산되어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고소와 함께 피해금 회수 방법을 찾던 중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검토하기 위해 김강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계좌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계좌가 아니라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개설된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된 계좌였으며, 계좌 명의자는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일체를 조직에 넘긴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계좌 제공자에게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포계좌 제공자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부담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였습니다.
첫째, 직접 사기를 치지 않은 대포계좌 제공자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피고는 피해자와 직접 접촉한 사실이 없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사전에 고의로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로 불법행위를 도운 경우, 즉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합니다. 쟁점은 계좌를 내어줄 당시 그것이 범죄에 쓰일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공동불법행위에서의 방조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
→ 접근매체 양도와 불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는 양도 목적, 경위, 대가, 양수인의 신원,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 즉 단순히 계좌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배상액이 어느 범위로 제한되는가였습니다. 피고 측은 피해자도 스스로 돈을 이체하거나 금융정보를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대포계좌 제공 행위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과관계 입증
1. 유령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경위 분석
김강희 변호사의 주장은 먼저 피고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 계좌를 개설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방식으로 계좌를 제공했다는 점을 밝히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체크카드·OTP·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넘긴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흔히 사용되는 수법으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는 거리가 먼 행위였습니다.
2. 접근매체 일괄 양도의 위험성 강조
김강희 변호사의 주장은 특히 접근매체를 모두 넘긴 행위의 위험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계좌번호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까지 모두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사실상 제3자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계좌 대여를 넘어 불법 금융거래에 이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3. 반복적 접근매체 제공 사실 지적
또한 김강희 변호사의 주장은 피고가 여러 건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했으며, 최소한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피해자의 손해 발생과 계좌 제공 행위 사이 법적 책임 구조 정리
1.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 설명
김강희 변호사의 주장은 법원에 보이스피싱 범행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콜센터 조직
현금 수거책
계좌 제공자
등 여러 역할로 구성되며, 그 중 계좌 제공자는 범행 자금을 수취하고 이동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계좌 제공 행위는 단순한 주변 행위가 아니라 범행의 필수적 기반을 제공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피해금 이체 경로 분석
또한 김강희 변호사의 주장은 피해금이 의뢰인이 송금한 직후 해당 계좌를 통해 이동한 금융 흐름을 분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결국 대포계좌를 제공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건의 전체 경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전액이 아닌 50%로 제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입은 6,000만 원의 피해 중 약 3,0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대포계좌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로 피해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단순히 형사 고소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 제공자 등 관련 책임자에 대한 민사 책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면? [계좌 명의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