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게임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먼저 합석을 제안하며 다가온 여성 A씨와 지인의 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A씨는 성적인 대화를 주도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의뢰인과 지인은 A씨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오전, A씨는 돌변하여 과거 고소 경력을 과시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즉시 강간 및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나.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 『형법』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고소인 진술의 🔷 논리적 허점을 증명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A씨가 작성한 자필 진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 당시의 정황과 의복 상태,
피의자들의 구체적인 언동에 대한 기술이 🔷 실제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부분을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동석하여 의뢰인과 지인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조정하였으며,
사건 🔷 초기부터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지인의 집으로 이동할 당시 강압적인 모습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 적극적으로 분위기를 주도했던 정황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의 진술은 금전적 목적에 의한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 강제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없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논증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피해자는 사건 당일 00경찰서에서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의자 ㅇㅇㅇ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다른 피의자 ㅁㅁㅁ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등 ... (중간생략)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들의 진술이 상반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주장과는 다르게 피의자들이 진술을 통모하였다거나 이전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시기, 피의자들의 언동이나 의복 상태와 행동등에 대해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그에 반해 피의자들은 사건의 초기부터 일관되고 사실관계에 더 가까운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도 불기소 이유에 참작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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