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건명 : 조합설립인가 무효 주장 전면 기각 /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피고 대리]
②사건개요 : 의뢰인인 피고는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한 행정청으로, 원고들은 토지 지분 쪼개기, 동의서 하자, 절차상 위법 등을 이유로 해당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쟁점은 조합설립 동의 요건 충족 여부와 하자의 중대·명백성 여부였습니다.
③법리적 쟁점 :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 행정소송법 관련 무효확인 법리. 핵심은 조합설립 동의요건과 행정처분 무효의 중대·명백성 판단 기준입니다.
④변호인의 조력 : 본 법률대리인은 지분 이전이 실질관계에 부합하고 명의신탁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동의서 하자를 제외해도 동의율이 법정 기준을 충족함을 수치로 입증하고,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을 지적하였습니다.
⑤판결 : 법원은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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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