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부당이득반환 불법원인급여 항소 전면 기각
상속재산 부당이득반환 불법원인급여 항소 전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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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부당이득반환 불법원인급여 항소 전면 기각 

박영재 변호사

항소기각 / 전부승

서****

①사건명 : 상속재산 부당이득반환 불법원인급여 항소 전면 기각 / 부당이득반환 [피고, 피항소인 대리]

②사건개요 : 의뢰인인 피고, 피항소인은 원고들로부터 어음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받았으나, 해당 금원이 상속포기 외관을 만들기 위한 이면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반환을 구하며 항소하였으나, 쟁점은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와 예외 적용 가능성이었습니다.

③법리적 쟁점 :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경우 반환청구가 제한되며, 상대방의 불법성이 현저히 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환이 허용되는지가 핵심입니다.

④변호인의 조력 : 본 법률대리인은 해당 금원이 상속제도를 잠탈하기 위한 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전형적인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과 의뢰인이 상호 협력하여 이루어진 행위로 불법성의 정도가 대등하므로 민법 제746조 단서 적용이 불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⑤판결 : 법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예외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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