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녹화 처벌 받을까?
영상통화녹화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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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녹화 처벌 받을까?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녁 갑자기 AVMOV 관련 문의가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제 입장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우선 해당 사안을 자수를 해야 할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입건이 된다는 전제를 둔다면 자수가 일정 부분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입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굳이 입건('사건화')를 유도하는 대응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로톡이나 기타 상담 창구를 통해 AVMOV 관련 문의가 들어오거나 실제 수사 사례를 확인하게 된다면 공연히 말씀드리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실질적으로 확인된 사례를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과거 구글드라이브 사건만 보더라도 실제 수사가 진행되면 온라인 커뮤니티나 여러 게시판에서 관련 글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그러한 흐름 자체가 거의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 당장의 검거 사례 자체도 제한적인 수준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크라브넷 사건이나 ㅈ선일보 등 여러 불법 플랫폼 사건들도 기사화된 규모, 상담 문의 수, 가선임 및 자수 상담 수에 비해 실제 수사 규모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AVMOV과 관련하여 실제 입건이 된 사례가 있다면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변호인으로서 압수수색 영장이나 수사기록을 검토하면서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진술 준비, 경찰조사 입회, 의견서 작성 등 대응을 제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신체가 노출된 장면을 녹화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질문글들을 확인하던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로 하는 영상을 영상통화 중 녹화했는데

이 사실이 수사기관에 밝혀지면 처벌을 받느냐"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다만 관련 답변들을 확인해보니 AI를 이용한 답변들이 많고 정작 판례를 근거로 설명하는 글은 거의 보이지 않아 간단히 정리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경우 처벌이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녹화에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 불법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형사법 영역에서는 직관이 아니라 법률 규정과 판례 해석이 기준이 됩니다.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법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입니다.

실제로 성인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 영상을 녹화하여 보관한 행위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는데

하급심에서는 죄형법주의, 엄격해석의 원칙의 법리를 설시하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형벌 법규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0477 판결 등 참조>

가. 일부.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2) 4) 일부

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그 영상정보는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가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한 '제1항에 따른 촬영물(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옷 입는 모습을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 · 저장한 다음 그대로 소지한 경우 그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촬영 또는 반포 등이 이루어진 촬영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판례 취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통화의 경우 상대방이 자발적인 의사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한 영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단순히 녹화하여 저장한 행위만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소지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녹화 방식이나 이후 유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존재합니다.

다만 중요한 예외로는 위 내용은 상대방이 성인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또는 소지가 문제될 수 있으며 처벌 수위 역시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영상통화녹화 사건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송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판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국민신문고 민원 등의 부담 때문에 일단 검찰로 송치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경찰 단계에서는 송치가 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종종 존재합니다.

AI는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이지만 아직 법률 영역에서는 오답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며 저는 최대한 사실적, 실무적인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최근 헌법재판법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가능해졌는데, 형사 사건에서도 앞으로 일정 부분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존에는 검사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재판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해졌습니다.

헌법소원 인용 사례는 상당히 드문 편이지만 재판소원 제도가 자리 잡는다면 형사 사건에서도 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보다 면밀한 다툼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 역시 헌법소원 인용 사례가 있어 조만간 관련 내용을 별도로 정리해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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