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IT업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첫째 아이가 태어난 후 소득을 늘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직장 동료들의 추천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했으나 배우자의 반대로 몰래 대출을 받았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외벌이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고, 이후 배우자가 사고를 당하게 되어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바심이 난 의뢰인은 과거에 수익을 얻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다시 대출을 받아 가상화폐 투자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손해를 보게 되었고 이를 만회하고자 제2금융권에서까지 대출을 받아 점차 무모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소득만으로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투자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는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당장 채무를 갚을 길이 없어 전전긍긍하던 중 개인회생 제도를 알게 되었고, 총 채무 2억 1,500만 원으로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채무가 많이 있었지만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주장하여 가상화폐 손실금은 재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허가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자녀 부양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두 자녀를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총 채무 약 2억 1,500만 원 중 47.6%인 1억 200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