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의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의 직장과 주거지 인근을 찾아갔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의뢰인이 채무 문제로 갈등이 있던 상대방을 찾아가 직장 주차장에서 항의하고, 이후 상대방의 배우자에게도 채권 문제를 언급하는 등 반복적으로 접근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거주지 인근에서 기다리며 항의를 이어갔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금전 문제 해결을 계속 회피하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채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찾아간 것일 뿐,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대응 방향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동이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는 지속·반복적 접근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상대방을 찾아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기다리는 행위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금전 채권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상대방에게 채무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 위한 항의 차원의 방문에 가까운 점
의뢰인이 장기간 따라다니거나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방식의 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접근 횟수와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특히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한 반복적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로, 채권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 과정의 일시적 방문까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채무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을 찾아가 문제 해결을 요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와 목적,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곧바로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게 판단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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