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대리] 1심 무죄 > 2심 징역 2년(법정구속)
[성범죄 피해자 대리] 1심 무죄 > 2심 징역 2년(법정구속)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성범죄 피해자 대리] 1심 무죄 2심 징역 2년(법정구속) 

이상협 변호사

징역 2년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1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1심 무죄 판결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기초하는 것이기에, 항소심에서는 1심이 간과하거나 잘못 평가한 증거와 정황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재판부의 심증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준강간,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1심 무죄 판결이 선고된 후, 피해자를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원심을 파기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지인의 배우자인 피고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과도한 음주로 자택 침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행위 및 유사강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간음 또는 유사강간 행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신임의 대응

1심 무죄 판결을 분석한 결과, 원심은 크게 두 가지 쟁점에서 증거 평가를 잘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는 피고인의 간음 및 유사강간 행위의 존재 여부, 둘째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입니다.

저희는 이 두 쟁점에 대해 원심이 간과하거나 잘못 해석한 증거들을 빠짐없이 재검토하고, 논리적으로 재구성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간음 및 유사강간 행위의 존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체내에서 검출된 콘돔 성분, 성기 부위의 발적 소견, 이불패드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정액 및 혈흔 등 과학적·의학적 증거들이 서로 맞물려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주장한 "과거 아내와의 성관계로 인한 정액"이라는 변소에 대해서는 당시 이불패드의 보관 상태, 피고인 아내의 DNA 미검출 사실, 사후적이고 일관성 없는 해명 경위 등을 종합하여 그 비합리성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실제 주량(소주 반 병~1병)에 비해 당일 섭취한 음주량(소주 약 3병 분량)이 현저히 과다했던 점,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음을 전제한 진술을 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행위자를 남편으로 오인한 점에 대해서도 음주·수면 상태에서의 인지적 착각 가능성, 남편을 기다리던 기대심리 등을 들어 이것이 오히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반증하는 정황임을 주장하였고, 피고인 아내가 먼저 피해자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낸 이례적 정황의 의미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3. 원심 파기, 징역 2년 선고

이러한 전략은 항소심에서 주효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증거 평가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분은 오랜 시간 견디어 온 고통에 대해 비로소 사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와 같이 원심 판결의 증거 평가 오류를 면밀히 분석하고, 과학적·의학적 증거와 정황 증거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체계적인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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