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사 저작권 침해 방지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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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저작권 침해 방지 가이드 

조재황 변호사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뉴스 기사를 요약해서 블로그에 올렸는데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으신 분

  • 기사 캡처 이미지를 활용해도 되는지 몰라 불안하신 분

  • 타인의 게시글 인용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적 기준이 궁금하신 분


안녕하세요. 의뢰인을 끝까지 지키는 방패,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 입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새로운 소식을 블로그나 SNS를 통해 공유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정보를 공유하려는 의도"가 자칫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뉴스 기사는 사실의 전달이 목적이지만, 그 문장 하나하나와 구성 방식은 언론사의 공표된 저작물입니다. 단순히 요약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받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인용과 무단전재의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여러분의 SNS계정과 블로그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인용이 정당한지 판단하는 법적 프레임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우선 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인용’의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규정한 저작권법 제28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은 다소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아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34 판결

"저작권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다는 것은,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인용의 정도 또한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의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하며, 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인용의 목적과 성격, 인용된 저작물의 성격, 인용된 내용과 분량이 전체 저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 인용된 저작물을 대체하는 시장적 효과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즉, 내가 쓴 글이 주(主)가 되고, 기사 내용은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종(從)의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사가 글의 핵심 내용을 모두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인용이 아닌 '전재'로 보게 됩니다.


2. 요약이 '전재'로 간주되는 위험한 디테일들

 

많은 분이 "기사 전문을 복사 붙여넣기 하지 않고 내 식대로 요약했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법원의 시각은 다릅니다. 원문의 독창적인 표현 형식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기사 전체를 읽지 않아도 될 만큼 상세히 요약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뉴스 기사를 무단으로 게시한 사안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는 언론사의 뉴스 기사 제목과 본문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요약하여 블로그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가단5278152 판결

"비록 피고가 내용을 다소 수정하였다 하더라도,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과 문장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언론사의 동의 없이 영리적 목적(광고 수익 등)을 위해 게시한 점(...)"

따라서, 기사를 본인의 글에 가져올 때는 아래의 내용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제목과 핵심 소제목 등의 복제 : 기사의 제목은 기자의 창작성이 가장 집약된 부분입니다. 아래의 행위들처럼 이를 그대로 따오는 것은 위험합니다.

  • 구조와 논조의 복사 : 기사의 전개 방식(도입-전개-결론)을 그대로 따라가며 요약하는 경우,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기사 캡처 이미지 활용 : 기사 내 사진이나 그래픽은 텍스트와 별개로 독립된 저작물입니다. 텍스트를 인용하면서 사진까지 캡처해 올리는 것은 별도의 사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수요 대체 효과 : 내 블로그 글만 봐도 원문 기사를 볼 필요가 없게 만든다면, 이는 언론사의 잠재적 구독자(클릭수)를 빼앗는 행위로 간주되어 손해액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침해를 피하는 작성법과 게시중단 시 대처법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 안전할까요? 법적으로 안전한 해설형 글쓰기의 핵심은 나의 독창적인 해석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출처 명시) : "오늘 OO신문에서 보도된 [기사 주제]에 관한 흥미로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기사 제목 전체보다는 주제로 언급)

  • (최소한의 요약 ): "해당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한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핵심 팩트만 전달)

  • (링크 삽입): "자세한 기사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원문 URL 명시하여 원문으로 유도)

  • (주관적 논평) : "이 소식을 접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만의 분석 및 전망 작성)

만약 본의 아니게 저작권 침해 통보를 받거나 게시중단 요청을 받았다면 아래와 같이 대처하십시오.

  1. 즉시 게시물 비공개 또는 삭제 : 우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게시물을 내립니다. 삭제 자체가 침해 사실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하지만, 손해액 산정 시 참작 사유가 됩니다.

  2. 권리 관계 확인 : 상대방이 진짜 저작권자인지, 혹은 위임을 받은 대행사(예: 뉴스저작권 신탁기관)인지 확인해보세요.

  3. 소명 자료 준비 : 만약 정당한 인용 요건(비평 목적, 보조적 수단 등)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근거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기사 인용의 법적 한계와 안전한 작성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사 내용을 내 글의 주인공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기사는 여러분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아주 작은 '근거' 중 하나여야 하며, 반드시 원문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여 언론사의 권익을 존중해야 합니다.

저작권은 여러분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족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지식은 이러한 제약 속에서 여러분이 마음 놓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 돕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만약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으로 인해 내용증명을 받으셨거나, 게시중단 대응이 막막하시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의 소중한 창작물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항상 곁에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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