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vs 변리사: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까?
변호사 vs 변리사: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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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vs 변리사: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까? 

조재황 변호사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평생을 바쳐 개발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특허로 보호받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

  • 자사의 상표나 디자인을 타 업체가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어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계신 분

  • 변호사와 변리사의 명칭은 비슷해 보이는데, 내 사건에 누가 더 적합한 전문가인지 혼란스러운 분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기술의 깊이와 법리의 치밀함을 함께 고민하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입니다.

 

 

현대 사회는 무형의 아이디어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지식사회입니다.

21세기 지식사회에서 세계는 지금 국가와 기업의 명운을 건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국경 없는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중은 자신의 소중한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찾게 되지만, '변호사'와 '변리사'라는 두 전문직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내 상황에 가장 명쾌한 해답을 줄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두 자격사 모두 지식재산이라는 전문 분야를 다루지만, 그 뿌리가 되는 법령과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 두 전문가의 차이점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변호사의 법적 직무 : 포괄적인 일반 법률 사무

변호사는 법률 전반에 걸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입니다. 변호사의 직무 범위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법률적 분쟁을 포괄합니다.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이 조항에서 주목해야 할 용어는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입니다. 변호사는 민사, 형사, 행정, 가사, 그리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침해 소송 등 모든 종류의 법정 분쟁에서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특히 형사 소송에서의 변호인 역할은 오직 변호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입니다.

변호사의 자격 취득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며,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자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그 자격을 가집니다. 이들은 법학 전반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검증받은 자들로서, 계약의 체결부터 손해배상 청구, 불법행위 책임 추궁에 이르기까지 법률적 분쟁 해결의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2. 변리사의 법적 직무 : 지식재산권 관련 분야 전문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이른바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변리사의 핵심 역량은 발명가나 창작자의 기술적 아이디어를 법적 권리로 치환하는 '권리의 창출' 과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변리사법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실시하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후 실무수습을 마치는 과정입니다.

또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도 변리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과거 변호사는 별도 절차 없이 변리사 자격을 자동 취득했으나, 2016년 법 개정 이후부터 변리사법 개정으로 250시간 집합교육 및 6개월 간 실무수습 이수가 의무화되어 자동 자격이 폐지되었습니다.

변리사는 특히 고도의 기술적 이해를 요하는 특허 출원 업무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발휘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영역인 발명을 법의 언어로 번역하여 특허청에 등록시키는 과정은 기술적 지식과 특허법적 지식이 결합되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리사의 업무 범위는 특허청의 결정(거절결정 등)에 불복하는 심판 절차인 특허심판원 업무와 이에 대한 불복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됩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8104 판결

"변리사법 제8조에 의하여 변리사에게 허용되는 소송대리의 범위는 특허청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되고, 특허권 등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민사소송에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변호사와 변리사의 핵심 차이점 비교 요약

이상의 내용을 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사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사'로서 법정에서의 모든 공격과 방어를 주도한다면,

변리사는 '권리의 창출자'이자 '기술적 감정인'으로서 산업재산권의 발생과 행정적 구제에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과 경쟁은 더 이상 일부 기업이나 연구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인 창작자, 스타트업, 중소기업까지 아이디어 하나가 곧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누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호사와 변리사가 어떤 법적 근거 아래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두 전문직의 기본적인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한쪽이 다른 쪽을 대체하는 관계라기보다, 출발점과 전문 영역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단순한 직무 구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출원 단계인지, 분쟁 단계인지, 행정 절차인지 소송 국면인지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 전문직의 협업이 사건의 성패를 가르기도 합니다.

지식재산권은 아는 순간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방패,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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