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 콘텐츠의 배경음악 저작권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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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콘텐츠의 배경음악 저작권 가이드 

조재황 변호사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쇼츠나 릴스 영상을 제작하며 배경음악을 넣으려는데 저작권 침해 경고가 뜰까 봐 걱정되시는 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음악 라이브러리를 브랜드 홍보 영상에 사용해도 되는지 불안하신 분

외주 업체에 영상 제작을 맡겼는데, 음원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 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짧은 길이의 영상인 '숏폼(Short-form)' 콘텐츠는 현대인의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핵심 매체가 되었습니다.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등으로 대표되는 이 시장은 창작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을 넘어, 기업의 마케팅과 브랜드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전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영상의 분위기와 몰입감을 결정짓는 배경음악(BGM)은 숏폼 콘텐츠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대중화된 기술적 편의성과는 별개로, 배경음악 사용을 둘러싼 법적 환경은 매우 복잡하고 엄격합니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음악이니 마음껏 써도 된다"거나 "15초 내외의 짧은 사용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식의 오해는 자칫하면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채널 폐쇄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 이용과 상업적 이용의 경계가 모호해진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권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이러한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자, 배경음악을 둘러싼 저작권법상의 권리 구조를 분석하고, 판례 분석을 통해 여러분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숏폼 콘텐츠 배경음악의 권리 구조 : 공중송신권, 전송권, 그리고 복제권

 

숏폼 영상에 음악을 결합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하는 행위는 단순히 '음악을 사용한다'는 하나의 행위로 보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여러 갈래의 권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음악 저작물은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저작물입니다. 하나의 음악이 완성되기까지는 작사·작곡가라는 '저작자'뿐만 아니라, 노래를 부른 가수와 연주자라는 '실연자', 그리고 이를 녹음하여 음반을 제작한 '음반제작자'라는 저작인접권자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배경음악 한 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제18조(공중송신권) 등에 근거하여 해당 권리자들 모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BGM 활용, 어떠한 행위를 조심해야 할까?

 

BGM 활용에 있어 가장 안전한 방법은, 플랫폼 내부 도구 활용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앱 내의 오디오 보관함 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해당 플랫폼이 저작권자와 사전에 해당 음원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마쳤기에 소유권 주장에 따른 차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외부 편집 프로그램(캡컷, 프리미어 등)으로 음악을 입혀 업로드할 경우, 라이선스 확인이 어려워 영상이 차단될 리스크가 큽니다.

리믹스, 속도변경 처럼 최근 유행하는 음원 변형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원곡에 새로운 창작성을 더했더라도, 이를 작성할 권리(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는 원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원작자의 허락 없는 변형은 법적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브랜드/비즈니스 계정 등 홍보 목적의 계정은 반드시 '상업용 음악 라이브러리'만 이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노래 등은 상업적 이용권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무단 사용 시 오디오 삭제나 계정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 본 배경음악의 법리 : '판매용 음반'과 공연권

 

배경음악의 무단 사용이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배경음악 재생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배경음악 전송권 문제와도 법리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스타벅스 판결)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란 그와 같이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 판결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의 정의를 했던 사례입니다. 이에 따르면, '판매용 음반' 즉, 시판된 음반을 구입하여 재생하는 것은 공연권의 침해가 아니지만, 업체에서 별도로 제작한 CD를 저작료 지불 없이 재생하는 것은 공연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300443 판결

해당 음원파일(대상 음원파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 배경음악으로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목적(매장음악서비스 목적)으로 복제된 것이다. 따라서 이 음원파일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교적 최근 선고된 이 판결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배경음악 사용에 조금 관대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매장음악서비스 업체가 본래 존재하던 음원파일을 복제하여 웹캐스팅 방식으로 만든 음원 파일을 커피 매장 등에서 재생한 행위가 공연권 침해인지 여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판례는 해당 복제 음원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음원을 무단으로 재생하는 행위가 원저작자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주문제작된 음원이라도 저작권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금까지 쇼츠와 릴스 등 숏폼 콘텐츠 배경음악 사용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권리 구조와 실무적 쟁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남들도 다 하니까"라는 생각으로 배경음악을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정성껏 키워온 소중한 채널과 브랜드의 가치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플랫폼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상업적 이용 시에는 반드시 적법한 라이선스를 확보하며, 외주 계약 시에는 꼼꼼한 저작권 보증 조항을 챙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배경음악 사용과 관련하여 법적 리스크가 걱정되시거나 이미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창의적인 도전이 정당한 법적 보호 아래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쉴드가 곁에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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