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정도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제****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아이엘 이정도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언론인터뷰에 응하여 진실을 밝혔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의 발달로 일반인들도 자신의 의견을 쉽게 세상에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국가기관이 자신의 억울함을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유튜버 등 개인 미디어나 기자 등 언론을 통해 조금이나마 자산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공론화하여 조금이나마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발언의 파급력으로 인하여 자칫 그 발언을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이를 전달한 유튜버나 기자들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언론사의 인터뷰에 응하여 진범을 지목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가 진범으로부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았으나 이정도 변호사의 법류조력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결정을 받은 실제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수사기관과 언론을 통하여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의뢰인이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 언론 인터뷰에 응하여 진실을 밝히는 발언을 하면서 간접으로 진범을 지목하게 되자, 진범이 의뢰인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나중에야 수사기관을 통하여 진범이 밝혀졌지만, 사건 초기 의뢰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억울하게 범인으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의뢰인으로서는 언론인터뷰에 응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밝히는 길이 최선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문사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하여 진범의 의심스러운 정황사실에 대하여 인터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진범을 지목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진범이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을 명예훼손 고소하였고, 수사기관도 그 취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며 의뢰인을 압박하자 의뢰인의 억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정도 변호사의조력

저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풀 수 있을지 고민한 후, 형법 제309조 출판물명예훼손죄의 각 요건사실 별로 분석하여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요건사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형법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입력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이 사건 명예훼손 발언은 의뢰인이 단순히 경험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허위가 아닌 사실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었고, 당시 많은 국민이 위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 진실을 밝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으며, 수사기관이 엉뚱한 자를 범인으로 지목하여 수사력을 낭비하는 것을 막고, 법원이 정당한 사법권,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종합하자면, 의뢰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와 비망의 목적이 없었으며, 의뢰인의 발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위와 같은 저의 의견을 피력하였고, 경찰조사 후 위와 같은 이유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저의 주장 및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의 판단

결정 : 검찰청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결정

검찰은 저의 변소 취지를 받아들여, "피의자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언론 인터뷰는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의자에게 고소인을 비망할 목적이 어려우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라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사실관계와 법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명예훼손죄의 각 구성요건별로 해당성 여부를 다퉈야 하며, 구체적인 주장·입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주장의 근거가 되는 대법원의 판례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자주 원용되는 민사판례로 특히 언론, 유튜버 등 소셜미디어의 공적인물에 대한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부에 있어 핵심이 되는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되는 것이다.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私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公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경우,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ㆍ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인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공지의 사실이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활용할 수 있으나,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의 출석 통지를 받게되었다면 상담요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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