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연락 두절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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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전세사기 피해, 연락 두절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받는 법 

이동언 변호사

전세사기 피해, 연락 두절된 임대인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받는 법

최근 전세사기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단순히 보증금만을 돌려받는 것을 넘어

임대인의 기망 행위나 고의적 회피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금전적 손해까지

배상받아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이끌어내는 핵심 전략과

승소의 성패를 가르는 증거 수집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1. 보증금 반환 소송을 넘어선 '손해배상 청구'의 필요성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이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만으로도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의 경우,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조직적으로 임차인을 기망한 정황이 포착됩니다.

이때는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지연이자 청구: 보증금 반환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이자

(연 5%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시 연 12%).

  • 추가 금전적 손해: 전세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가산 금리, 이사 계획 차질로 인한 위약금,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 등.

특히 임대인이 연락을 고의적으로 피하는 행위는 재판부로 하여금 임대인의 '악의성'을 판단하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 민사소송의 핵심: 임대인의 '고의적 회피' 입증하기

민사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주장'보다 '입증'이 우선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저버리고 임차인의 연락을 고의적으로 피했다는 증거는

임대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연락 회피를 증명하는 체크리스트

  • 내용증명 발송 내역: 계약 해지 통보 및 보증금 반환 요청을 담은 내용증명이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기록은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경우

반송된 내용증명은 채권·채무관계의 존재 및 채무자의 주소 불명을 소명하는 자료로서,

주민등록초본 발급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자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첨부하여 임대인(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단순히 반송된 내용증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채권·채무관계의 존재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임대차계약서, 반송된 내용증명 등을 함께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모바일 메신저 및 문자 내역: 메시지를 읽었음에도 답장을 하지 않는 '읽씹' 상태의 캡처본,

또는 장기간 수신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 등을 시간대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 통화 시도 기록: 수십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은 통화 목록 캡처, 번호 차단이 의심되는

연결음 녹취 등도 유효합니다.

  • 공인중개사와의 대화: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중개인을 통해 확인을 요청했을 때,

중개인 또한 연락이 안 된다고 답변한 문자나 통화 녹음은 제3자의 객관적 증언이 됩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금전적 손해의 구체화

재판부는 '막연한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판결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은 임대인의 불법행위와 나의 금전적 손실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숫자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 원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구체화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① 전세자금 대출 유지 및 연체에 따른 이자 손해 (통상손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았다면 상환했을 대출금을 임대인의 미반환으로 인해

계속 유지하게 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손해입니다.

  • 증빙 방법: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대출금 납입 증명서, 이자율 변동 내역서,

연체 이자 발생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보증금 반환 예정일 다음 날부터 실제 반환받는 날까지

추가로 지출된 이자 비용 전액을 산출하여 청구 금액에 포함시킵니다.

② 신규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특별손해)

다음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이미 계약금을 걸어두었으나, 보증금을 못 받아 계약이 파기된 경우입니다.

  • 법적 요건: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내가 보증금을 안 주면 임차인이 다음 계약에서 위약금을 물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 보강 전략: 이사 갈 집의 계약 사실을 임대인에게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미리 알린 기록이 있다면

결정적입니다. "언제까지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새 집 계약금이 몰수된다"는 취지의

통보 기록을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③ 임차권등기 및 소송 비용 (절차적 손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지출한 부수적인 비용들도 손해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항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인지대, 송달료), 소송 대리인 선임 비용, 주거 이전에 따른 추가 관리비 등.

  • 의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 역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④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적용 사례: 임대인이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가담했거나, 임차인의 절박한 사정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여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해친 경우

재판부의 재량으로 위자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증 자료: 정신과 진단서나 상담 기록 등이 보조 자료로 쓰일 수 있으나,

무엇보다 임대인의 '악의적 행위' 자체를 입증하는 것이 위자료 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4. 소송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증거들

민사소송 준비 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5. 임대인 재산 확보를 위한 '보전처분'의 중요성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임대인의 명의에 재산이 없다면 '종이 호랑이' 판결문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이나 동시에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 가압류: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주택이나 건물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설정합니다.

  • 통장 가압류: 임대인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동결하여 최소한의 변제 능력을 확보합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며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벌고 있다면,

신속한 가압류 신청은 소송의 실질적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민사소송은 단순히 '돈을 돌려달라'는 주장을 넘어,

상대방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구성요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싸움입니다.

특히 연락을 회피하는 임대인의 경우 주소지 파악이 어려워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미숙함은 소송 기간을 무한정 길어지게 만듭니다.

결론: 침묵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피한다고 해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피해를 키울 뿐입니다.

연락 두절은 곧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신호탄입니다.

지금 바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보 가능한 증거를 정리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권, 법무법인 로율이 끝까지 함께하며 지켜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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