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지방에서 생활하다 서울로 갓 취업하여 상경한 의뢰인은 화려하지만 낯선 서울의 일상에 적응 중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극도로 혼잡한 출근 시간대의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밀집된 인파 속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있던 여성의 신체와 손이 맞닿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 순간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채 고의성을 가지고 신체 접촉을 이어가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생소한 법명과
성범죄 전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 속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짓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며 🔷 재범 방지의 의지를 피력할 수 있도록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울의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을 소명하는 한편,
법무법인 감명만의 체계적인 양형 가이드를 통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촘촘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합의 전담팀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고,
원만한 🔷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 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 모든 참작 사유를 전문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것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만진 것으로,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의자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며 반성하고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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