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D씨는 유흥업소 종업원 등 다수 여성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수는 10명이 넘었고, 일부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사실이 확인되어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고인의 모든 범행 자백, 반성문 30여 차례 제출.
피해자 중 7명과 합의에 성공, 나머지 피해자들도 처벌불원 의사를 일부 표명.
가족이 나서서 피해 영상 삭제, 온라인 흔적 제거.
정신과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 참여 증빙자료 제출.
3. 결과
항소심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다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재범방지 계획 등을 참작하여 징역 4년 →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4.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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