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례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 중인
우리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양육비와
확정된 소송비용을
장기간 지급받지 못하여
강제집행을 결심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전문직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사건에서 장래양육비로 판단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장샛별 대표변호사
특히 전문직인 상대방에게 적정수준의
양육비를 요구하기위해
양육비 증액 청구를 진행하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기도 했죠..
상대방의 의도적인
채무 불이행에 대응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한다는 최종 결정을 이끌어 냈죠.
하단 결정문 공유드립니다.
양육비는 사실상 아이의
가장 직접적인 복리이자,
비양육자로서 당연히 가져야할
법적·도덕적 책임입니다.
만약 이혼 후 상대방이 마땅히 지급해야 할
자녀 양육비를 제 때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자신의 소득을 축소하면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가장 영리한방법을 모색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에 기재된 금전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해당 채무자를 명부에 올리는 제도
민사집행법 제71조에 근거한 이 제도는,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그 사실이 법원에 비치되어
누구든 열람할 수 있고,
관련 기관에 통보됩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이는 양육비 불이행에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혹시 정해진 양육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렇게되면 사실상
아이의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면,
법이 마련해 둔 강제 수단을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외에도,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감치명령,
이행명령,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등
다양한 법적 절차를
단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절차 속에서도
의뢰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혼 및 가사 분쟁 전반에 걸쳐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강제 절차에서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아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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